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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개정 상법' 근거로 태광산업 교환사채 2차 가처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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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개정 상법' 근거로 태광산업 교환사채 2차 가처분

개정 상법 근거로 제기한 사실상 국내 첫 사례

"'이사회 패싱' 감사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을 막기 위한 2차 가처분에 돌입했다.

앞선 1차 가처분이 이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였다면, 이번 2차 가처분은 상대방을 회사로 적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출처: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새로운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태광산업을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이라며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와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보유한 자사주 24.41%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천186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정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불필요하게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러스톤은 "지난 5년간 이호진 고문을 비롯한 태광산업 경영진에게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 요구해왔다"면서 전체 주식 수 4분의 1에 달하는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시장과 주주에 대한 횡포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파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최근 한국거래소가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 제재금 7천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거래소는 태광산업이 지난달 장래 사업에 대한 내용과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 소식을 공시 전에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트러스톤은 "문제의 보도자료를 보면 배포 주체가 태광산업이 아닌 태광그룹 홍보실로 기재돼 있다"며 "태광산업의 경영계획을 발표한 주체가 실체가 없는 '태광그룹'이라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광그룹은 그룹 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태광산업 이사회를 패싱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은 이러한 이사회 건너뛰기가 이호진 고문의 부당한 경영개입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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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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