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

25.08.01
읽는시간 0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

공시대상기업 가결산 방식 의무화…폭우 피해 기업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1년 전 51만7천개보다 1만1천여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중간예납 세액을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연재해,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폭우, 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관세 피해 수출기업 등이 대상이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