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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10억 기준, 추가 논의 통해 조정 가능"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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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10억 기준, 추가 논의 통해 조정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연도 종료) 2거래일 전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변동성을 키우는 폐해에 대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일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시장 내 반발 기류가 생기자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5000특위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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