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구성 변화시켜…금융 안전장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발행 준비자산 축적과정에서 은행의 예금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충분한 금융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조차익 및 금융안정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행사의) 준비자산 구성이 단기국채 시장과 은행의 자금공급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발행 준비자산으로 예금이 포함되면 은행의 예금구성이 변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매와 발행 준비자산 축적과정에서 가계의 소액예금이 감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거액예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금구성의 변화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낮추고, 은행은 LCR 관련 규정에 맞추기 위해 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발생한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L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분모 값에 해당하는 은행의 순현금유출액 계산 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안정적 소액예금은 잔액의 5%만큼을 가산하지만, 법인고객 예금의 경우 이탈률을 더 높게 산정해 영업 목적 예금은 잔액의 25%를 가산한다. 영업 목적이 아닌 경우 잔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런 LCR 규제 아래에서 예금구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은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를 확대할 유인이 일어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리스크도 함께 고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홍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코인런이 일어나면 발행사는 환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국채 등 준비자산을 투매하게 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발행량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코인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다"며 "준비자산의 일부분을 은행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발행량에 비례해 영업자본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예방 장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sm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