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직접 수령·물품 구매 강제'…반올림피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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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받은 데다, 일회용 포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사유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재작년 말 기준 매출액 537억 원의 기업으로 353개의 가맹점을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명목의 자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폐업할 때 발생할 가맹금 손실 등을 방지하고자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점주는 가맹본부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회사는 점주들이 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샀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여타 주요 가맹본부들의 경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종업계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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