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근저당권 말소 방법까지 살펴봐요

부동산 거래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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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인지, 그 차이와 말소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부동산 거래한다면 꼭 알아두세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저당권 뜻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한 빚(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 금액만큼만 담보를 설정하고, 추가로 빚을 내거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설정해야 해요.  

근저당권 뜻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특정한 빚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빚까지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이에요.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이자, 추가 대출 등에 대비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을 더 높게 설정해요.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저당권과 달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예를 들어 1억을 빌리고, 빌린 금액의 120%인 1억 2,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빌린 금액을 모두 갚은 뒤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권은 다시 담보를 설정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담보를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활용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 1건을 담보할 때 사용하고, 근저당권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채무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을 사용해요.


저당권 vs. 근저당권 차이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특정 채무 불특정 채무
담보 금액 실제 채무액 실제 채무액보다 많게 설정
활용 방식 1회성 거래 반복 거래, 추가 대출 가능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방법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 말소는 빚을 모두 갚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예요. 법무사 없이 스스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어요.

1.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기

은행과 시군구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방문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4.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5. 위임장(해당되는 경우)*
  6.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채무자, 채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등기> 근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 법무사에 위임하기

법무사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법원 서류 작성 등 법률 관련 절차를 대신해 주는 전문가인데요.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FAQ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항목에는 표시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적혀있다. 등기목적 항목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항목에 적힌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자' 내용이 강조 목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이사 갈 때 저당권, 근저당권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 내가 낸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집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등기소를 통해 별도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비용이 드나요?

💁🏻 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를 납부해야 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낼 때 사용하는 정부 수입증지 비용

3줄 요약

  • 저당권은 특정 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를 설정하며, 빌린 금액만큼만 담보를 잡아두는 권리예요.
  • 근저당권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채무까지 담보로 설정하며,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해요.
  • 근저당권 말소는 빚 상환 후 등기소 방문이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수록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심전세포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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