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한 빚(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 금액만큼만 담보를 설정하고, 추가로 빚을 내거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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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뜻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한 빚(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 금액만큼만 담보를 설정하고, 추가로 빚을 내거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설정해야 해요.
근저당권 뜻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특정한 빚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빚까지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이에요.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요. 이자, 추가 대출 등에 대비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을 더 높게 설정해요.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저당권과 달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빌리고, 빌린 금액의 120%인 1억 2,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빌린 금액을 모두 갚은 뒤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권은 다시 담보를 설정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은 담보를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활용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당권은 특정한 채무 1건을 담보할 때 사용하고, 근저당권은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채무까지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을 사용해요.
저당권 vs. 근저당권 차이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담보 대상 | 특정 채무 | 불특정 채무 |
담보 금액 | 실제 채무액 | 실제 채무액보다 많게 설정 |
활용 방식 | 1회성 거래 | 반복 거래, 추가 대출 가능 |
근저당권 말소 신청 방법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 말소는 빚을 모두 갚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예요. 법무사 없이 스스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은행과 시군구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방문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등기> 근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무사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나 상속, 법원 서류 작성 등 법률 관련 절차를 대신해 주는 전문가인데요.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FAQ
자주 묻는 질문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열람할 수 있어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 내가 낸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집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근저당권은 대출을 상환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등기소를 통해 별도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해요.
💁🏻 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를 납부해야 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낼 때 사용하는 정부 수입증지 비용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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