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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의무 애상을 “주주”로 확대하고자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 부결
- 입법 진행 중 반대 의견 존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해상충 발생 거래에 대해 사전 방지)
- 접근 방식과 대상 범위 차이 존재하지만 “총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표는 같음
- 따라서, 주주보호의 의미와 주주보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주보호 강화 가정 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주회사 스크리닝 투자 전략 제시
■ 총주주 이익 보호”라는 최종 목표는 모두 같음
22대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핵심 취지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문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여, 이사회가 회사 경영 판단 시 일반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했다.
반대 의견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특히 발생하기 쉬운 거래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주장이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모두 근본적으로 “주주 보호 강화”라는 목표는 같으나, 주주 보호 구현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식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 보호 강화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주보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나아가 이러한 주주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고 가정 후, 스크리닝 기반 지주회사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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