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행 1달 지난 가상자산거래소…2단계법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지며 시장 조작 행위가 사그라들고 있다. 알트코인에 의존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으로는 법인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가 담긴 일명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소형 거래소는 1단계 입법 시행 후 점유율이 지속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자 외국인과 법인의 가상자산거래가 가능해지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인 종류에 따라 세분된 규제 기반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를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카에서는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규제를 확립했다. 이에 유로(Euro)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가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당국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세분화한 코인 규제와 투자 범위 확대 등이 2단계 입법에 요구 사안으로 거론된다.
1단계 입법 시행 이후 거래소별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 비중은 변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독상장 알트코인 등이 거래 상위권에서 사라지고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5개 상위 거래량 코인은 MM이 없어져도 큰 변화가 없는데, 작은 알트코인에서는 거래량 축소 영향이 있다"며 "다만 MM이 유동성 공급 역할이 있었다고 해도, 부작용이 더 많았던 만큼 없애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는 특정 알트코인에도 거래량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상위 5개 가상화폐로만 집중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이 담기는 것이 2단계 입법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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