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내달까지 채권 신고

2024.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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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내달까지 채권 신고

티메프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 선임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고되지 않은 채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양사는 채권자 목록을 내달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생 절차에서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가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조 전 상무는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기도 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뒤 오는 11월 29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으면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양사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30일에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다수 투자자와의 미팅 사실을 밝히면서 회생 절차 인가 전 M&A의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일부 투자자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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