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논의…정부는 신중론

2024.10.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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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논의…정부는 신중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치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5천만원 한도가 24년째 제자리인 데다, 주요국 대비 보호 수준도 낮은 편이라 상향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1인당 GDP의 증가,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 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행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래 24년간 제자리다.

그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천493만원에서 4천334만원(2023년)으로 2.9배 불어났고, 예금 등의 규모는 550조원에서 2천947조원으로 5.3배 증가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이 25만달러(3억4천만원), 일본은 1천만엔(9천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1억5천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

예금 보호 수준이 경제·금융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 규모가 5천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천454조3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천924조원의 49.7% 규모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금융 기관은 이 부담을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도 상향의 혜택이 금융자산이 많은 소수에게만 돌아갈 우려도 있고,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도 위험 요인이다.

윤한홍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찬성하면서도 신중론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고, 예금보험료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금리 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혹시나 이것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까 봐 논의 시기를 고민 중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시한 의견에서 "현재도 예금자의 90∼95%를 보호하도록 한 국제권고 수준을 충족해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의 영향(자금이동), 금융회사·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찬반 양론을 종합해 차등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 수준,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업권 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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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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