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2024년 11월 7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 개발 방안이다.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 산업 공간'을 내걸었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천㎡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