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선정 절차 시작됐다…'자본력·혁신성'이 핵심 기준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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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선정 절차 시작됐다…'자본력·혁신성'이 핵심 기준

충분한 자금력·조달능력 갖췄는지 중점 심사

대주주 사법리스크 있을 경우 심사 즉시 중단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접수…상반기 중 최종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중점 심사기준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관련 심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최저요건만으론 부족…"기존 3사 고려 자본력 갖춰야"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자본력과 관련해선,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를 선정했을 당시 보다 더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 초기부터 충분한 자본을 쌓아야 하는 데다, 안정적인 추가 조달 구조를 갖췄는 지 여부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기존 3사의 경우 초기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비율 유지를 위해 계획보다 빠른 증자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 제재 이슈와 비금융주력자 지분 제한(34%) 등으로 자금확보의 제약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과 관련해 자본확충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반영한다.

대주주 관련 검찰 기소나 형사재판 등이 벌어질 경우 심사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신청인의 대응 계획과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 등 이행담보방안도 함께 징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 '디지털 뱅크런'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건전성·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최저자본금 요건이나 기존 건전성 기준만으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中企 신용대출·지역금융 활성화 관건

이번 심사기준은 기존 3사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보다 균질한 금융공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성'을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중점 고객군 자금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한 혁신적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했는 지 여부가 평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업모델에 기반을 두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다른 핀테크·데이터 기업들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용성과 관련해선, 기존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객군과 지역에 얼마나 적절한 공급계획을 제시하는 지를 중점 평가한다.

최근 금융권 경쟁도평가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분야와 지방은 금융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중점 고객군에 대한 신용평가모델 구축 계획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집중 점검 예고

정부가 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충분하지 않아 최근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의 이행과정에서 부실확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기존 대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평가도 강화한다.

이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금융위는 제출한 자금조달·사업계획의 이행 여부와 신용평가모형의 현실 결과치 등을 감안해 은행법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하기로 했다.

연도별 목표치는 설립 이후 5년간 전체 대출대비 중점 고객군에 대한 대출비중과, 중점 고객 대출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비중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목표치와 함께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계획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자금조달 현실성·사업계획 포용성 배점 확대

정부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과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물적설비(50점) 등 6개 분야로 나눠 총 1천점을 만점으로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금조달과 관련된 항목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비중이 늘었다.

자본금 규모에 대한 비중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포용성 항목 또한 기존 150점에서 200점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이번 심사부터 배점이 50점인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 가능성' 항목이 신설(배점 50점)되면서 포용성 부문의 비중이 커진 결과다.

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배점은 모두 100점에 50점으로 낮아졌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요도가 줄었다기 보다는 법상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 만큼 심사 과정에선 비중을 낮췄다"고 전했다.

정부는 희망 사업자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12일 연다.

이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내달 말 공지하고, 내년 1분기 중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엔 예비인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엔 내년 중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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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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