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동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금투세 폐지도 처리
상속·증여세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 대표께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소득세도 쟁점이 없었던 8개 법안에 가산해서 내일 처리할 계획이다. 부가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은 지난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투세는 여야가 이미 폐지에 합의해 2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적이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박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9일 예결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천억원과 총지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천억원을 감액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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