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대출 관리 미흡' 신협에 경영유의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건설·부동산업에 편중된 대출 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협협동조합중앙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신협에 건설·부동산업 대출 쏠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경영유의는 통보 6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지도다.
신협은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신협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장의 여파로 올해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천37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말 4.46%에서 지난 6월 말 6.85%까지 크게 뛰었다.
특히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6.02%에서 올해 3월 말 10.23%로 4%포인트(p) 이상 올랐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5.33%에서 8.55%로 뛰었다.
금감원은 신협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규정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이 조합 대출 총액의 3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의 합계가 조합 대출 총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조합이 거액 여신 한도(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자산의 0.5%)를 넘는 경우 추가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거액 여신 한도 초과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신협은 또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구체적인 자격사항이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합의 재무상태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은 명확한 정의가 없이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고, 일부 대출을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고, 조합의 부실채권 대손상각과 관련한 사후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협중앙회는 아울러 조합의 유동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중앙회의 유동성에 대해서만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고 대손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대표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등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g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