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상무장관 지명자 러트닉 회사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4.1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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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상무장관 지명자 러트닉 회사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기소당했다.

캔터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63)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곳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시간) 캔터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두 곳의 자금 조달 전 공시와 관련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캔터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SPAC 두 곳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전 잠재적 합병 대상과 접촉하거나 실질적인 논의를 한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는 게 규제당국 측 판단이다.

당시 켄터에서 관리한 두 개의 SPAC은 새텔로직과 뷰와의 합병 전 투자자들로부터 7억5천만 달러(약 1조700억 원)를 조달했다.

SEC는 캔터가 675만 달러(약 1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9일 러트닉을 상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당시 캔터에 대한 SEC의 조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과 오랜 인연을 지닌 러트닉은 열렬한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지난 8월부터는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캔터 측은 "해당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없다"며 "SEC와의 합의로 이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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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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