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스터디카페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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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스터디카페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추가…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에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 업종은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실외 경기장·스키장·종합 스포츠시설·수영장·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내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2개였던 의무 발행 업종 수는 올해 125개, 내년 138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 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억건에서 작년 15억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급 금액은 45조8천억원에서 48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발급 건수는 13억5천건에서 14억4천건으로 늘었다. 발급 금액은 43조원에서 45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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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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