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2.93%↑…표준주택 1.96%↑(종합)

2024.1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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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2.93%↑…표준주택 1.96%↑(종합)

서울 표준 땅값 3.92%↑, 강남구 5.01%↑ 서초구 4.76%↑

서울 표준 집값 2.86%↑, 용산구 3.7%↑ 강남구 3.53%↑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내년 땅값과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2.93%, 1.96% 오른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앞서 발표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올해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가 적용됐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할 때 내년 공시가격은 표준지는 2.93%, 표준주택은 1.96% 오른 수준으로 책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표준지는 1.10%에서 1.83%P 상승했고, 표준주택은 지난해 0.57%에서 1.39%P 올랐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로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를 추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 올랐고, 경기도가 2.78% 상승했다. 대전과 부산, 인천은 각각 2.01%, 1.84%, 1.83% 상승했다.

서울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5.01% 상승했다. 다음으로 용산구가 4.78% 올랐고, 서초구와 성동구가 각각 4.76%, 4.67% 상승했다. 송파구와 종로구도 각각 4.07%, 4.0% 올라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올랐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8만호)로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을 고려, 올해 표준주택 중 4천호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는 올해보다 1.96% 올랐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3.7% 올랐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53%, 성동구가 3.41%, 마포구가 3.11% 올랐다. 서초구는 3.07% 올라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이달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이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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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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