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2024.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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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뒤 이동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 그리고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韓대행, 결국 탄핵…'차기' 최상목 대행의 권한범위는

27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 권한의 범위나 역할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기재부 장관이 대행을 하든 권한 행사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며 "장관과 국무총리는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권한대행자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설명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권한범위에 특별히 차등을 두는 규정은 없다"며 "총리나 부총리나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누구냐에 따라 특별히 (권한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겸직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22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정부조직법 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 규정 순위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국무총리의 직무는 총리실의 장관급이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의 실무적 업무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부총리는 헌법에는 없는 용어고, 법률 용어로는 기재부 장관이다"라며 "(최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되풀이되는 권한대행의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와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에 요구하는 것은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도 똑같은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학계의 통설에 따라 '소극적·현상유지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통설에 따르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학계의 통설을 기준으로 삼는데, 통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새로운 정책 수립 등 적극적·현상변경적인 권한 행사는 자제하고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현재 이슈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에 적용하면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완식 교수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임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만 거친다는 의미"라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당연히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극적' 기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해서 다 현상변경적이고, 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해서 모두 현상유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어느 면에서는 형식적인 것이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주 국민의힘 세미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황변경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무엇이 상황유지적이고 변경적인가 하는 기준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을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결과를 볼 것인지다"라며 "저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분(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데 세 분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소극적·현상유지적' 권한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차진아 교수는 "거부권은 통상적인, 현상유지적인 권한으로 봐야 한다"며 "거부권이 다수 횡포에 의한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분립 시스템 내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거부권은 권한대행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임지봉 교수는 "거부권은 굉장히 예외적인 권한"이라며 "예외적인 권한 행사는 적극적 권한행사라고 본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의뢰 문제에 있어서도 "상설특검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국회 내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 없이 임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상설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반박과 관련, "과거에는 그런 특검법이 없었나"라며 "과거 특검에도 야당만 추천권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소극적·형식적 권한행사라는 통설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완식 교수는 "현상유지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냐는 것을 두고 학자나 정치권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어떤 정당의 입장이나 방향성이 해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의 화합이나 유지를 위한 권한을 기준으로 하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wshin@yna.co.kr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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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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