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란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법 제382조의2에 명시돼 있다.
주주는 부여받은 의결권을 1명 혹은 여러 명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인 보통결의에 따를 때는 선임이 어려웠을 소수주주 측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가 3명이라면 100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이 300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J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집중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국내 기업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곳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의 비중은 3%에 그쳤다.
소수주주의 뜻을 관철할 길은 있다.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7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지배주주의 뜻에 반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공산이 커진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집중투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과 정관 개정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제도를 악용했다며 반발했다. (산업부 김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