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꺼낸 KB손보·현대해상…IFRS17 결산 앞두고 보험사들 속앓이

2025.0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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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꺼낸 KB손보·현대해상…IFRS17 결산 앞두고 보험사들 속앓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 결산실적 발표를 앞둔 보험사들이 IFRS17 회계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회계와 관련한 제도 변경과 금융당국의 오류 지적이 이어진 만큼, 전진법과 소급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업계 내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은 IFRS17 회계처리와 관련해 소급법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IFRS 제1008호에 따르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일 경우 회계처리는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다.

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준이 변경되는 정책상 변화일 경우 회계처리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다. 또 재무제표의 누락 또는 왜곡과 같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결산 시점에도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을 두고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가 회계 추정치의 변경보다는 정책의 변화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소급법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논의 끝에 전진법이 원칙이되, 새 회계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조건부로 소급법 적용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연간 결산에서 소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최근 공시이율과 관련한 금감원의 오류 지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를 당기에 전액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함께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라는 얘기다. 이는 보험사의 당기손이익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였다.

그밖에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 기간과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찌감치 소급 적용으로 방향성을 잡은 곳은 KB손보였다.

특히 KB손보의 경우 모회사인 KB금융지주가 미국 상장사인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설립한 KB금융은 그해 국민은행을 비롯해, 부동산신탁·창업투자·신용정보·데이타시스템·자산운용·선물·증권 등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지주사를 설립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경우 상장사의 회계부실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다. 상장사가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규상 의무사항을 위반해 사후적으로 수정할 경우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등 상장사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하우스로 손꼽히는 KB손보가 수년에 걸친 재무정보를 소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칫 숱한 제도적 변경과 오류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선제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중국 기업의 회계부정 이슈 등 상장사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엄격하다"며 "특히 매출 확대 등에 대한 오류는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이슈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급 적용에 나서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나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고, 소급법은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석일 뿐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며 "IFRS17, 사업비 등 사내에서조차 입장이 달라 전진과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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