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證 리서치 보고서 무단판매한 업체…대법 "손해배상 책임"
한투 이어 현대차증권도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서 최종 일부승소
"리서치 보고서는 증권사의 저작물…3천만원 배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현대차증권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차증권이 한빛아이에이홀딩스(이하 한빛)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한빛은 증권 분석사이트 '에쿼티'(EQUITY)를 운영하면서 현대차증권의 리서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월 14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현대차증권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한빛이 가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의 보고서만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채 보고서를 다시 게재하자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빛은 2017년부터 약 7년간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서치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저작물을 동의없이 활용한 한빛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리서치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각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독창적인 실적·추정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한 것으로 그 표현형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서치 보고서는 원고(현대차증권)의 기획하에 그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원고가 저작권자가 된다"며 "피고(한빛)는 원고 허락없이 리서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리서치 보고서에 관한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무단 활용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리서치 보고서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를 금지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액 5천800만원 중 3천만원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양 측의 항소로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았지만 2심 또한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빛은 2심 재판과정에서 자사의 리서치 보고서 활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현대차증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다른 업체와 유료 제휴 계약을 체결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것을 미뤄 볼 때 피고가 보고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빛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빛은 리서치 보고서 무단 활용으로 현대차증권 외에도 다수의 증권사와 마찰을 빚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한빛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일부승소했다. 당시 대법원도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 없이 가져다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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