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에 75일 유예기간 부여(상보)

2025.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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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에 75일 유예기간 부여(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75일간 계속 운영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수자를 찾기 위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 동안 유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틱톡의 소유권 중 50%를 줄 것을 제안했다.

틱톡금지법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의회가 지난해 4월 통과시킨 법안이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천만 명에 달한다.

틱톡 금지법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으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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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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