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건축착공·준공 통계 수정…누락·중복 개선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 방식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난해 1~11월 건축 착공과 준공 통계가 즉각 수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 착공과 준공 통계와 관련해 누락과 중복이 발생한 부문을 수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즉각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1~11월 건축 착공 통계는 누적 동수 기준으로는 9만8천994동에서 10만1천678동으로 수정되고, 누적 연면적 기준으로는 7천113만㎡에서 8천624만㎡로 수정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지난해 1~10월 건축 준공 통계는 누적 동수 기준으로는 10만7천164동에서 9만9천262동으로 수정되고, 연면적 기준으로는 1만5천103만㎡에서 1만830만㎡로 조정된다.
이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올해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개선안도 마련했다.
그간 건축통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지연 입력되거나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월 단위 통계 집계 시점을 기존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통계 공표 시점은 익월 말일로 변경한다. 또한, 공표된 통계에 대해 다음 해에 변동사항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는 방식을 도입해 통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5년 발표된 월간 통계는 2026년 9월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 발표된다. 이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인구 동향 조사의 방식과 유사한 절차로, 건축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 집계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된 인허가 정보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이용만 TF 위원장 겸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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