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 배당투자 稅부담 커져…대응방법 3가지

2025.0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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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 배당투자 稅부담 커져…대응방법 3가지

해외 ETF 직투·커버드콜 ETF·국내 배당주 ETF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 관련 제도로 절세계좌를 활용한 해외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매력이 절감되면서, 절세계좌 운용 전략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해외 투자형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후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배당금을 우선 전부 받은 뒤 만기 시 ISA 9%, 연금계좌 3~5% 세금을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는다.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연금계좌는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도 발생한다.

배당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직접투자를 늘리는 전략이다. 돈이 묶이게 되는 절세계좌와 달리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세금은 동일하다.

절세계좌로는 해외 배당 ETF보다는 해외 커버드콜·지수형·성장형 ETF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이 방법도 배당 부분에 있어서는 절세효과가 감소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타격이 없는 방법으로는 정부의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국내 배당주 ETF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언급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절세계좌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TR지수에 투자도 가능해 안정적 현금흐름과 복리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코스피 자체 배당수익률도 2.7% 내외로 매력도 높아져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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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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