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추정 분담금 명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해야 할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첨부 서류,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지자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빈틈없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중 선도지구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 및 시행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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