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 사기 방조" 하나은행 고발 4년 만에…검찰 불기소 결정
檢 "고의성 인정 안 돼"…NH증권 "항고 여부 검토 중"
NH증권·하나은행·예탁원 3사 '손배소 공방' 격화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사기 방조 혐의로 고발한 지 4년 만에 검찰의 처분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의 고발과 별개로 지난 2021년 5월 하나은행 법인과 일부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을 위한 '펀드 돌려막기' 가담 혐의, 옵티머스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하나은행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2020년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5천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피해를 낸 사기 사건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펀드 2천7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후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고 2021년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전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으로 개인에겐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 지시를 받아 자산을 관리한 하나은행과 펀드 회계처리를 맡은 예탁결제원의 책임도 무겁다며 2021년 5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펀드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내용과 달리 부실기업 사모사채를 대거 편입했으나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 4년 만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NH투자증권이 항고를 검토하고 있어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하나은행·예탁원 간의 공방은 민사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범행의 고의성이 아닌 과실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다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근 관련 사건 승소로 NH투자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다자 배상' 판결이 처음 나왔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투자 원금 20억원의 절반 수준인 약 1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사의 공동 책임을 주장해 온 NH투자증권으로선 다자 배상의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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