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후투자' 가능해진다…금감원, 배당절차 개선방안 안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해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결산배당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천8개 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이 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분기 말(3월 말·6월 말·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변경된 배당 제도를 이행하려면 상장사의 정관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야 하며, 결산배당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려면 2025년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배당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등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어 배당 관련 투자 의사결정 전 한국거래소 등 홈페이지에서 배당액을 확인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금번 정기주주 총회에 분기배당에 대한 정관 개정도 이행하길 바라며, 정관 개정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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