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해 신분증·위임장 요구하면 대출사기 의심하세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신분증을 제공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해 신분증, 위임장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해 신분증, 위임장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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