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코인 현물 ETF 선 그었지만…전문가 "日 선례 참고 가능"

2025.0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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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코인 현물 ETF 선 그었지만…전문가 "日 선례 참고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다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금융사의 투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에 대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스탠스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사안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는 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한 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한 후 3달 만에 주요 이슈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도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 참여는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라는 것을 당국이 인지했다"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에서 빠진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졌다.

웹3.0 정책으로 내놓고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부과해왔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소 제한됐다. 로드맵 발표에서 토큰증권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와 비슷한 흐름이다.

다만 일본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염두에 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6월 4천억원대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청도 현물 ETF 도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연구를 진행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정 방향을 공표한다. 기존에 알려진 일정대로라면 내년 중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에 보수적이었던 일본 규제 당국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반기 주목할 부분은 법인 계좌 개설 진행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에 대한 계좌 허용 여부 역시 현물 ETF와 맞물린 문제다.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매 및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튿날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계 지침(SAB-121)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 폐지로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SEC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피는 중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 보관이 승인될 경우, LP로 참여하는 브로커 딜러가 직접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현물 설정 방식'의 ETF 승인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면서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의 수혜가 예상되며, 거래소의 매매 수수료 이익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임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매매 가이드라인에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포함할 계획이기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시 수탁사업자를 활용해야 한다"며 "매매 가능 종류 제한과 법인의 장기 보유 전략으로 거래소의 수수료 수혜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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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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