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공격에 기아 손 들어준 美 특허심판원…본재판 일정이 '복병'

2025.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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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공격에 기아 손 들어준 美 특허심판원…본재판 일정이 '복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현대차그룹 기아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공동으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IPR은 특허관리법인(NPE)인 이머징오토모티브의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됐으며, IPR 심리가 시작됐다는 것은 해당 특허의 '보편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아와 도요타의 '특허 무효' 주장이 수용된 것이지만, 특허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본재판 일정이 IPR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정되어 있어, IPR을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종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특허청 자료 취합

연합인포맥스 제작





17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관리청(USPTO) 산하의 PTAB는 최근 기아와 도요타가 제기한 2건의 IPR의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PTAB의 심리 대상이 된 특허(미국 특허 번호 9,365,188·11,738,659)는 이머징 오토모티브가 보유한 기술로, 스마트폰 기반 전자키 공유 및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다. 양사는 지난 2023년 NPE인 이머징오토모티브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각각 당했으며,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IPR을 제기한 바 있다.

기아와 도요타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으며,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차량 제어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개발·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머징오토모티브의 특허가 새로운 혁신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PTAB는 기아와 도요타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IPR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아와 도요타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PTAB가 최종적으로 해당 기술 보편성을 인정하면, 두 회사는 이머징오토모티브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반대로 특허가 유지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특허 침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불가피할 수 있다.

보다 큰 복병은 본재판 일정이다. 이머징오토모티브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올해 7월 21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IPR 심리에 보통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로 제시할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허 관계자는 "PTAB 심리 개시는 기아와 도요타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면서도 "IPR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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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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