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 위장매매로 세금 회피…부동산탈세 156명 세무조사
부실법인 끼워넣기·다운거래 혐의도…"개발호재 지역 면밀 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2주택자인 A는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지방 소재 주택을 친척에게 가장매매를 했다.
이어 A는 고가주택을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바과세를 적용해 신고했고 이후 친척에게 이전해놨던 주택을 다시 돌려받았다.
A는 이런 수법을 통해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다.
#2. B는 10년 이상 보유해온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에게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양도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부실법인은 동일 날짜에 다른 법인에 이 토지를 수십억원에 재양도해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B는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를 위장하고 양도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3. C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 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수인과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 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C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유형에는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와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 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37명)가 포함됐다.
아울러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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