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차규근, 보험사 보유 채권·주식 시가평가 '삼성생명법' 발의

2025.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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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차규근, 보험사 보유 채권·주식 시가평가 '삼성생명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채권과 주식을 시가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차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채권과 주식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로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시가평가'로 전환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 또는 채권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삼성생명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로 산정하고, 채권·주식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로 산정해 분모와 분자의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차 의원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보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며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은 "만약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하면서 소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급여력비율의 생명보험사 평균은 211.7%다.

차 의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권만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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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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