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분쟁 비용 회사에 전가 말라"

2025.0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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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분쟁 비용 회사에 전가 말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에 살펴달라 요청"

세븐일레븐 인수 시도에 창업자 가문은 '셀프 자금조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개인 비용을 회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에서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인정한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배권 경쟁을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고 호도하면서 회사 자금을 사금고화해 이용하고 있다"며 최 회장을 비판했다.

또 MBK·영풍은 "이를 저지하거나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조차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에서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575억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SMC는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직전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036560]로부터 영풍 주식 10.3%를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작년 3분기 지급수수료가 직전 분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발생한 최 회장의 개인 비용을 회사가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작년 4분기에 더욱 격렬해졌음을 감안하면 4분기 지급수수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MBK·영풍은 지난 14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2024년 3분기 지급수수료의 급격한 증가 이유와 4분기 영업손실 증가 관련 고려아연 측 회계가 정확한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충실한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 회계연도 고려아연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도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최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과 실질적 관련성이 적으므로 개인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며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를 막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위법한 신주를 발행해 야기된 소송에서 대표이사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안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캐나다 쿠쉬타르로부터 미동의 인수 제안을 받자 창업자 가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에 맞섰다면서 경영권 방어 비용을 회사와 주주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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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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