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 작성 유도한다"…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 사항 사전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자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크게 재무사항(13개 항목)과 비재무사항(3개 항목)으로 나뉜다.
재무사항으로는 요약(연결)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5개 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3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5개 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재무제표 수정 혹은 재작성 사유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서식 부합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 부문에서는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이 세부 점검 내용으로 꼽혔다.
비재무사항으로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과 같은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항목과 더불어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돼 있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면서 "소수주주권 제기 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정보"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목적 등의 공시 여부는 물론,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과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및 대금 미수령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의 공시 여부가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25년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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