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기재위 통과

2025.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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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기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법안이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경제재정소위 주재하는 정태호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담배사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0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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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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