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기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여주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p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5%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중소기업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R&D 세액 공제의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두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은 R&D 40~50% 및 시설투자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견·대기업은 R&D 30~40% 및 시설투자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2.1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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