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출 대책] 유턴기업 보조금 10%p 가산…수출 바우처 도입

2025.0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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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출 대책] 유턴기업 보조금 10%p 가산…수출 바우처 도입

美신정부 관세대응 패키지…무역보험 지원 강화



유턴기업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점차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액감면과 추가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여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무역보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은 조정하는 경우 해외 사업축소 완료 전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현재는 해외사업 축소 완료 후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빠르게 복귀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피해기업 유턴 시 오는 2026년까지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을 면제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은 10%포인트(p) 가산한다.

현행 지원비율은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 업종 44%, 첨단 업종 45%다.

일반업종 기업이라면 약 31%의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업과 협력업체 등 2개사가 동반 복귀할 때 보조금 가산은 현행 5%p에서 10%p로 확대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과 컨설팅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 지원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피해 기업 대상 신속 보증 심사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보험금 지급 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해외 생산시설 이전 기업 대상에는 해외 투자자금 대출 보증 지원하고, 대기업 동반 진출 협력업체 해외 투자 및 제작자금 우대 보증 등을 운영한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관세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상담 등 원스톱 창구로 코트라(KOTRA) 내에 '관세대응 119'를 설치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천억원 규모의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만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전시·상담회를 통해 8천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K-팝 콘서트와 연계한 판촉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류, 인증, 특허, 판로개척 등에서의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박 부족 노선에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KOTRA 물류지원단 및 K-물류데스크 등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지적재산(IP) 분쟁 요인과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수출업무 대행 전문무역상사 50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조선, 바이오, 식품 콘텐츠, 방산 등 주력·유망 업종의 지원을 강화한다.

예컨대 조선의 경우, 수주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심사하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보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모았다"며 "실제 관세 조치들이 가시화되거나 영향이 있다면 그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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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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