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외환범죄 2.6조 적발·34%↑…환치기 등 외환사범 2조

2025.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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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외환범죄 2.6조 적발·34%↑…환치기 등 외환사범 2조

관세청, 가상자산 외환범죄 기획 단속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 규모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2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출입 가격조작 등 대형 사건들이 일제히 적발되면서 전년 대비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은 각각 52%, 34%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환사범 2조300억원, 가격조작 사범 4천361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 1천957억원이다.

관세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외환조사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방문 검사와 함께 서면 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국외 이전 가상자산 규모는 2022년 하반기 19조9천억원, 2023년 상반기 19조7천억원, 2023년 하반기 25조3천억원, 지난해 상반기 52조3천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양화·지능화되는 불법·부정 수출입 거래 행위에 대응해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공공재정 편취,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 편취 등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 단속도 추진한다.

아울러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역거래 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 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와 대외거래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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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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