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은행 LTV 담합의혹, 정보공유도 담합…과잉·과소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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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잉규제나 과소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했고 심의도 했다"며 "심의과정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됐고 그걸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과잉규제나 과소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 약 7천500건을 공유해 대출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관이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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