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 해외부동산 부실 관리 촘촘히…대체투자 모범규준 개정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정립 의무화…현지 실사 체크리스트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부동산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투자 결정 기구의 구성요건을 회사가 마련하도록 했고, 해외 자산 투자 전 실사에서 살펴야 할 체크리스트를 추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해외 대체투자 자산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규준을 정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는 83조7천억원으로, 이 중 76조원을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했다. 한 회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 이탈과 사후관리 부실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했고, 또 다른 회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기도 했다.
금감원과 TF가 마련한 모범규준 개정안에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단계별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세부 절차를 명시했다.
먼저 금융사 내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산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투자에 앞서 브로커 등 거래소개자의 신용도와 업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신규 마련했다. 임대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실사 과정에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도 신설됐다. 현행 규준에서는 현지 실사 체크리스트가 없고,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에 현금 유입액이 줄어들거나, 주요 임차인의 이탈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증가에 따른 현금 유출액 증가 등 다양한 가정을 살펴보도록 했다.
최고리스크담당자(CRO)에게는 재의요구권을 부여해,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권사와 운용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실제 수익률 달성도 등 수익지표, 차입비율(LTV) 및 부채상환계수(DSCR)과 같은 관리 지표 등을 점검한다.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모범규준 개선안은 사전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이 완료된다. 오는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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