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제재, 2년만에 마무리…증권사 무더기 중징계·과태료 289억

2025.02.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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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제재, 2년만에 마무리…증권사 무더기 중징계·과태료 289억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2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총 9개 증권사에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들 증권사에 내려진 과태료는 289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총 9곳의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SK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교보증권의 경우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 설정 펀드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이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SK증권을 제외한 8곳의 증권사는 최소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9곳의 증권사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289억7천만원이다. 각 증권사가 내야 할 과태료는 약 20~4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의 고유자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9개 증권사에 3~6개월 수준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제재 원안을 두고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다만 증선위는 기존의 제재 수위대로 모든 증권사가 영업을 정지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우려했다.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전까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모두 증선위 회의에 참여해 소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했고, 고유계정을 활용한 점을 참작했다. 랩·신탁 운용 개선안이 내부 규정에 반영됐는지도 살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에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기관 경고 수준으로 감경했으며, 과태료 역시 기존 350억원가량에서 200억원대 후반까지 낮췄다.

금융위는 "랩신탁 관련 불법 자전·연계거래 등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며 "다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재발 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 또는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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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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