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에선 '보수'가 금전적 손해배상보다 우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공동주택 하자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하자 보수'가 금전적 손해배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동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는 '보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금전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 하자책임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4년 집합건물법 제정과 개정 과정,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통해 실무상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
주 교수는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마치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원칙적인 것처럼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 시급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을 확립하고, 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써 금전에 의한 배상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혜원 판사는 이와 관련해 "하자보수가 원칙이라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자 보수 개념으로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손해배상까지 포괄한 후 집합건물법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재정의 ADR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집합주택을 입법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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