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해외 순환출자 규제 한계…법 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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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규제를 우회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사례가 발생했다"며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해 경영권을 방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두 회사(고려아연 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번 사태로 공정거래법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고 공정거래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법 제369조에선 국내외 기업 따지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맹점을 보완할 개정을 검토하는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상호출자금지제도는 국내 편법지배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라며 "상법 369조의 입법 취지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상법상 의결권 제한 등 규제도 필요하다"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외법인을 통해 순환출자를 금지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공정위도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2일 송고한 기사 '[공정거래법 사각지대①] 고려아연이 촉발한 순환출자 '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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