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간 1조'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첫 시행

2025.02.20 10:00

읽는시간 4

URL을 복사했어요
0
기재부, '연간 1조'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첫 시행

올해 15개 특례 대상…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서 폐지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연간 1조원 규모로 사용료 감면 등을 해주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도다.

현재 182개 법률, 217개 특례를 운용 중이며 국유재산특례 지출액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다.

기재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뒤 효과성 및 타당성,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말까지 존치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치 평가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9월 초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존치 평가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욱

최욱

돈 되는 경제 정보 더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