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證 모험자본] 초기투자 첨병 신기사…"신규 진출 장려해야"
2021년 이후 라이선스 신규 등록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강화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잠정 휴업 상태인 신기사 라이선스 신규 등록을 장려해 새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23곳의 증권사가 신기사 라이선스를 등록했다. 지난 2021년 삼성증권, 교보증권, 흥국증권 등을 마지막으로 신기사 라이선스의 신규 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증권사 신규 신기사 라이선스 등록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기사는 등록제인데 등록에 1년 반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당국의 모험 자본 공급 장려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들은 과거 펀드 사고 등을 이유로 신기사 신규 라이선스 등록이 제한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신기사는 벤처와 지적재산(IP) 분야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증권업 라이선스로 활용된다.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제로 모든 신규 등록이 처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기사 등록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요건 등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개편 등 대형 증권사들의 모험 자본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행태다.
특히, 벤처캐피털(VC) 시장 내 신규 펀드 결성이 움츠러드는 가운데 증권사의 신기사 라이선스를 통한 사모펀드 자금은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신기사 전문 벤처 펀드가 향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증권사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9.5%가량 증가한 약 11조9천억원으로 3년 만에 반등했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가 커진 영향이 컸다.
앞서 2016년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금융투자회사의 신기사 등록을 허용했다. 신기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증권사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을 모아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전문회사가 7년 이내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데 반해 관련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기사는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2021년 개인투자자들의 신기사 투자 참여가 늘자 금융당국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기사에도 금소법 판매 절차가 적용되게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바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침체로 중소형증권사가 특화할 수 있는 사업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벤처 투자 육성과 중소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차원에서 특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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