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행령 입법 예고…전자서명 도입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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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행령 입법 예고…전자서명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과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건축 진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 기존 진단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비사업 관련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인정되도록 했으며, 동의 서류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전자서명을 활용한 동의도 가능해진다. 지자체장은 전자서면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총회에서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온라인 출석도 허용했다. 온라인 참석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질의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분양 통지 기한도 단축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복리시설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복리시설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1/2 이상이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1/3로 완화된다.

공기업·신탁사의 사업 참여 요건도 명확해졌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 5단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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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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