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 논문 제출하고 R&D 세액공제…작년 부당공제 270억 추징
R&D 부당공제 기업 864곳 적발…연구원 허위등록 사례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재활의학 병원 A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R&D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와 해명 자료를 용역계약을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타인의 논문을 인용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인건비 수천만원을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고 추징했다.
#2. 교육서비스 기업 B는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토 결과 B가 수행한 활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으로 세법상 R&D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획, 홍보, 교육 운영 등 관리·지원 업무를 하는 강사와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허위 등록한 강사와 일반 직원 인건비 수천만원을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고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R&D 부당 세액공제 혐의가 있는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R&D 사후관리 추징 세액은 2021년(27억원)과 비교해 10배 증가했다. 추징 건수도 3년 전(155건)보다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R&D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R&D 활동을 집중 점검해 지난해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11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R&D 세액공제를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도 지원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사전심사 건수는 2020년 1천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천439건, 지난해 2천50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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