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李,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신경전…"반드시 포함" vs "조건붙이면 안돼"

2025.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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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李,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신경전…"반드시 포함" vs "조건붙이면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기존 제도로도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산업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가장 시급한 정책 중 하나로 제안하면서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의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근로 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이것이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 국민들이 동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례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에 먼저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특례 조항을 고집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토론회를 주재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것과 근로 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업계 노사 양측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근로시간 관련)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기존 제도)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노동계의 반발로 문제가 되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그것(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라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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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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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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