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 사태' 초래한 메리츠증권 장내 풀린 수량 사들여 만회
투자자 손해보상 대책 마련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한상민 기자 = 간밤 신규 상장된 헤이드마 마리타임 홀딩스(NAS:HMR) 관련 롤백 사태가 발생하자, 메리츠증권에서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HMR 사태 관련 보상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메리츠증권은 1시간 25분 사이의 주문 접수 취소(롤백)를 공지한 뒤 회사 실수로 풀린 물량을 장내 사들여서 주식 수량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 25분 동안 매도 주식 수는 15만주이며, 메리츠증권은 정규장에서 13만주 바이백을 실시했다.
간밤 미고글로벌(NAS:MGOL)과 헤이드마의 병합으로 헤이드마 마리타임 홀딩스(NAS:HMR)가 상장됐다. MGOL 주식 30주당 HMR 주식 1개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미국 종목의 종목코드(티커)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규 종목이 입고되기 전(약 1~4영업일 소요)까지 기존 구 종목의 보유잔고 매도가 제한된다. NH투자증권 등에서는 거래가 막혀있었다.
하지만 전일 오후 6시부터 7시 25분까지 메리츠증권에서는 30대 1 교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MGOL 주주의 거래가 가능했다.
MGOL 30주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는 HMR 1주로 바뀌었어야 했는데 그대로 30주가 남아있어 사실상 병합비율 1대 1로 거래된 것이다.
MGOL 종가 0.37달러 기준 HMR주 1주를 매도하려면 11.1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0.7달러에 팔아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 틈에, 메리츠증권에서는 기존 MGOL 주주들의 주식이 1달러 아래로 대거 풀렸다. 상장 당일 HMR 주가는 10.04달러에서 4.32달러까지 내렸다가 5.95달러에서 장을 마감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티커 변경으로만 착각하고 거래를 열어놨다가, 30대 1 병합 상장이라고 뒤늦게 확인했다. 전일 1시간 25분 동안 일어난 거래는 "HMR US 종목의 병합비율 변경으로 인해 해당 거래는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고객 손실 금액은 현재 1천만원 정도로 추산하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할 예정이다.
손해를 주장할 투자자로는 기존 주주와 더불어 오후 6시에서 7시 25분 사이 급락한 가격을 잡아서 그보단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측이다.
HMR 전일 종가인 5.95달러는 기존 MGOL 가격으로 환산하면 0.20달러 수준으로, 가만히 있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실수로 풀린 물량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손해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안이나 대응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제공]
hrsong@yna.co.kr
sm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