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올린다…지방 제외
우대금리 적용상한 0.5%p로 제한…적용기한도 설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금리가 다음달 말부터 인상된다. 다만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 적용은 제외한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다음달 24일 신청분부터 0.2%포인트(p)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과 비교해 1%p 이내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조정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대출 금리를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금리를 0.02%p 낮춰준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종의 정책 대출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에 대해서도 0.5%p를 적용 상한으로 설정하고 적용기한도 자금별로 4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 적용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에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추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등 제도 개편도 다음달 24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3월말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은 소득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억8천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통장 기입 이후 1년 이상 경과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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